스토킹 피해 · 접근금지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스토킹, 신고만 하면
즉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토킹 고소장 작성대행 33만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로 신고하십시오. 이 글은 그 다음에 읽으셔도 됩니다.

상황 정리

지금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보호는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강도로 개입합니다.

지금 내 상황 받을 수 있는 보호 근거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거절 의사를 남기고 기록을 모으는 단계 제2조
신고했다 · 경찰이 왔다 제지 · 중단 통보 · 서면 경고 · 분리 (응급조치) 제3조
신고했지만 아직 불안하다 100미터 접근금지 · 연락금지 (긴급응급조치) 제4조
수사가 시작됐다 접근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 (잠정조치) 제9조
그 사람이 조치를 어겼다 그 자체로 2년 이하 징역 제20조
그 사람이 불복했다 다투는 동안에도 접근금지는 유지 제16조

응급조치는 신고만으로, 접근금지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성립요건

법이 정한 일곱 가지 행위

스토킹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법에 일곱 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스토킹행위입니다.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눈여겨보실 단어는 두 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절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고 그 표시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이고,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직접 찾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괴롭혀도 스토킹인가요?

그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그중 다목·바목·사목이 온라인 행위입니다.

• 정보통신망으로 글·사진·영상 등을 계속 도달하게 하는 것 — 다목

•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것 — 바목

• 사진을 편집·합성해서 올리는 것 — 바목 3)

• 이름이나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그 사람인 척하는 것 — 사목

바목과 사목은 2023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스토킹입니다.

Q2.제가 무서워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입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보통 사람에게 어떤 행위인지를 보는 사건입니다.

Q3.스토킹 신고만 해도, 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요청하시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를 사법경찰관의 직권만이 아니라 상대방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여기서 상대방등에는 본인만이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이 포함됩니다. 집에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같이 보호됩니다.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하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실무상 피해자의 요청에 불구하고 잠정조치의 신청·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409면). 그리고 제8조 제3항·제4항은 요청을 받고도 신청·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Q4.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접근금지에는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필요한 증명과, 접근금지 결정에 필요한 소명은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증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면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과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365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9 결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처벌 절차가 아니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Q5.접근금지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즉시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결정하는 즉시 효력이 있습니다. 판사의 승인을 기다렸다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먼저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에 의하면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실제 처리 속도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1.3일, 잠정조치 사건은 1.8일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62면

보호는 재판보다 먼저 옵니다.

Q6.접근금지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최대 9개월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 1개월(제5조 제5항)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 — 3개월(제9조 제7항)

• 위 잠정조치의 연장 —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최대 9개월(제9조 제7항 단서)

• 잠정조치 중 유치 — 1개월

긴급응급조치는 잠정조치로 넘어가기 전의 다리입니다. 법원이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는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로 이어집니다(제7조 제6항 제2호).

한편 실무상 접근금지 반경은 사건에 따라 1미터, 5미터, 10미터, 20미터, 30미터, 100미터 등으로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대부분은 100미터이지만, 행위자와 피해자가 이웃이거나 생활 반경이 겹치는 경우에는 짧게 정해지기도 합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337면). 그래서 어떤 범위가 왜 필요한지를 적어서 요청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Q7.그 사람이 불복하면 접근금지가 풀리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하여 다투더라도, 다투는 동안 접근금지는 살아 있습니다.

제16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투는 절차와 지키는 효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Q8.만일 계속 스토킹을 해 오면 어쩌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기는 것 자체가 별개의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 자체는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그런데 접근금지를 어긴 것은 이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불이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2항)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3항)

•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0조 제1항 제1호)

실제 선고 결과도 다릅니다.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 단독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26%, 징역형 실형 4%였던 반면,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포함된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64.0%, 징역형 실형 15.6%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68~70면

접근금지는 종이가 아닙니다.

Q9.합의하거나 용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는 계속되고, 접근금지도 유지됩니다.

스토킹은 전 연인이나 배우자, 이웃처럼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 분석에서도 스토킹행위의 58%가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57면). 그래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고 멈추기만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종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③ 삭제"라고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접근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잠정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거나 잠정조치가 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행위까지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2024) 365면 · 수원지방법원 2022로68 결정

용서하는 것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신고와 고소는 다릅니다. 제4조는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긴급응급조치를 한다고 정합니다. 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신고 단계에서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10.제 신상이 알려지거나, 보복당하지 않을까요?

법이 세 가지를 정해두었습니다.

1.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2)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가 준용됩니다. ①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 기간 신변경호 ③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이 규정은 2023년 7월 11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라도 해당됩니다.

2.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3)
제1항은 조치·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한 공무원에게, 제2항은 "누구든지"에게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3.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의4)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40면).

Q11.불송치나 불기소가 되면, 접근금지도 사라지나요?

잠정조치는 그때 효력을 잃습니다.

이 점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은 잠정조치 결정이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가 남습니다.

첫째,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 접근금지는 유효했습니다. 접근금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작동합니다.

둘째, 그 사이에 어긴 행위는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이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된다면 다시 신고하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은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구하는 절차이고, 임시보호명령은 그 보호명령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조치입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가격 및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서비스 가격 이럴 때
스토킹 고소장 작성대행 330,000원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문자·통화기록 등 자료가 손에 있어, 본인 명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할 때
고소대리 선임 5,500,000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거나, 폭행·주거침입 등이 함께 있거나, 이미 한 번 불송치된 사건이어서 수사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대응해야 할 때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왜 스토킹은 작성대행으로 가능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고소 사건을 이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만 다르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 유형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조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가지가 명문으로 정해져 있어, 있었던 일을 정해진 유형에 대응시키는 작업이 됩니다.

둘째, 자료를 대개 이미 갖고 계십니다. 문자, 통화기록, 사진, 메신저 화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오늘 거절 의사를 남기시면 만들어집니다.

셋째, 결과가 판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3조·제4조·제9조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작동합니다.
작성 방식

고소장에 무엇이 들어가나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실제로 고려하는 사항이 실무상 정리되어 있습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343~344면). 고소장은 이 항목들을 채웁니다.

"경찰이 경고했는데 또 왔다" — 이미 신고를 한 번 해보신 분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소명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중요한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은 적어야 요청입니다. 제4조 제1항과 제8조 제2항이 피해자의 요청을 정하고 있지만, 고소장에 그 의사를 적어두지 않으면 요청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 확인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사법정책연구원 2024, 226면·271면).

위에 해당하시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말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을 작성대행으로 받지 않습니다.

진행 방식

지금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유의사항

본 안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4. 1. 12. 시행)과 아래 문헌의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인정 여부와 범위, 기간, 처분 결과는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통계와 결정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로9, 수원지방법원 2022로68,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등)는 사례 소개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나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신다면 조치와 별개로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참고 문헌 — 한나라,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05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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