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면, 단순 명의인의 지위는 가담자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대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묶인 계좌를 푸는 민사 절차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중고거래나 코인거래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줄줄이 정지되셨나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거나 거래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의 통장까지 지급정지되고,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들도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묶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확한 절차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가담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면, 단순 명의인의 지위는 가담자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대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묶인 계좌를 푸는 민사 절차로,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를 하고, 이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이를 멈추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정지를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그 접수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채권소멸절차의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단계의 이의제기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공문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려 안내문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소멸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받습니다. 즉 이의제기 반려는 끝이 아니라, 소송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소장의 접수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채권소멸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장 작성은 정액 33만원이며,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소장 작성 자체는 통상 1~2일 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법원과 은행의 회신 단계는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시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 제기와 함께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사실조회)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특정한 뒤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사무소에서 이 신청서까지 함께 작성해 드리며, 이 경우 11만원이 추가됩니다.
소장 작성은 빠르게 도와드립니다. 다만 법원의 송달과 은행의 회신은 사무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채권소멸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나, 피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정지는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남은 본인 고유자금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해제를 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