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상대방이 계약서를 숨기고 없다며 안 내놓습니다
그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 장부, 내부 서류. 사건을 뒤집을 문서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갖고 있으면서 없다고 하거나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그 사람에게 문서를 내놓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야 하며,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 내놓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방해할 목적으로 훼손하거나 못 쓰게 한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350조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출의무 소명이 약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확보한 증거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 서비스 | 가격 | 이럴 때 |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작성 | 110,000원 | 상대방·제3자가 쥔 문서를 강제로 꺼내야 할 때 |
| 소장작성 | 330,000원 | 증거가 갖춰져 소를 제기해야 할 때 |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문서제출명령의 무기는 강제로 뜯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쥐고 안 내놓을 때,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당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없애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상대방은 내놓든지, 불리한 인정을 감수하든지 양자택일입니다. 다만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 그게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쥐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상대방이 결정적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 경우, 그 문서를 특정하고 제출의무를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출을 명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4조·제347조
"제344조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 제347조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 문서제출명령의 핵심입니다. 명령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훼손해도, 그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49조·제350조
"제349조 당사자가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문서를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쥐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1조·제318조
"제351조 제3자가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8조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제1항 준용에 따라, 제3자의 불응에는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제311조제1항 원문은 배포 전 법제처 원문으로 확정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명하며, 불응 시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따릅니다. 문서 특정과 제출의무 소명,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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