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 문서송부촉탁 · 관련 사건 기록 확보

관련 사건 기록,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

다른 사건에 이미 증거가 모여 있는데, 어떻게 내 재판으로 가져올지 막히셨나요?

문서송부촉탁으로 그 기록을 법원에 보내오게 합니다. 대상 기관과 사건번호를 특정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11만원 · 소장작성 33만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상황 이해

이미 어딘가에 증거가 모여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기록,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기록, 행정처분 서류.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그 안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하나하나 모으는 대신, 그 기록을 가진 기관이 법원으로 문서를 보내오게 하는 것이 문서송부촉탁입니다.

정리된 증거 뭉치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 — 그것이 이 절차의 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관련된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내 민사재판 증거로 쓰고 싶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2.다른 민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을 보관하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보관기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기관이 보관 중인 문서를 증거로 내고 싶습니다

제출의무를 따지기 어려운 문서라도, 소지 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촉탁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사실조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조회는 사실 여부를 물어 답을 받는 것이고, 문서송부촉탁은 문서 자체를 법원으로 보내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본 문서가 필요할 때 문서송부촉탁을 씁니다.

Q5.촉탁을 넣었는데 회신이 늦거나 오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나 보관기관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회신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특정이 관건입니다.

Q6.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확보한 증거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가격 및 서비스

정찰가격으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가격 이럴 때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110,000원 관련 사건·기관이 보관한 문서를 확보해야 할 때
소장작성 330,000원 증거가 갖춰져 소를 제기해야 할 때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

문서송부촉탁은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보관기관을 잘못 적으면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사건 기록을 요청할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 — 그게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진행 방식

서식 판매가 아니라, 변호사의 작성 대행입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내 상황별 증거신청 방법 (근거 조문)

어디에 있는 어떤 기록을 가져올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① 관련 형사·수사 기록을 가져와야 한다면

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받은 기관이 협력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 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비밀보호 등 사유가 있으면 회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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