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관련된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내 민사재판 증거로 쓰고 싶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기록,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문과 기록, 행정처분 서류. 관련된 사건이 있다면 그 안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하나하나 모으는 대신, 그 기록을 가진 기관이 법원으로 문서를 보내오게 하는 것이 문서송부촉탁입니다.
정리된 증거 뭉치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 — 그것이 이 절차의 힘입니다.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관하는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보관기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출의무를 따지기 어려운 문서라도, 소지 기관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촉탁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는 사실 여부를 물어 답을 받는 것이고, 문서송부촉탁은 문서 자체를 법원으로 보내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본 문서가 필요할 때 문서송부촉탁을 씁니다.
사건번호나 보관기관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회신이 지연되거나 불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특정이 관건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대행은 11만원 정액입니다. 원격으로 진행되며, 확보한 증거로 소장 작성(33만원)까지 이어집니다.
| 서비스 | 가격 | 이럴 때 |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작성 | 110,000원 | 관련 사건·기관이 보관한 문서를 확보해야 할 때 |
| 소장작성 | 330,000원 | 증거가 갖춰져 소를 제기해야 할 때 |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왜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나
문서송부촉탁은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건번호와 보관기관을 잘못 적으면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느 사건 기록을 요청할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 — 그게 11만원이 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기록을 가져올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 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비밀보호 등 사유가 있으면 회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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