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 분쟁 · 위약금·환불·상위노출 미이행

위약금 내라고요?

상위노출은 안 됐는데, 위약금만 요구받는 상황이신가요?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에 근거해,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송명호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22만원 · 소장 작성 33만원.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상황 이해

당신만 당한 게 아닙니다

개업하자마자 걸려온 전화 한 통, "네이버 상위노출·매출 올려준다"는 말에 1년 계약을 하고 200~33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셨나요?

순위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담당자는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기고, 해지하려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나요?

같은 수법의 피해가 미용실·네일샵·카페 같은 소상공인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분쟁조정을 넣어도, 카드 할부항변을 걸어도 소용없으셨다면 — 이 글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생각보다 소비자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내 계약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두 법 모두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청약철회"를 똑같이 규정하지만(전자상거래법 §17③ / 방문판매법 §8③), 위약금 방어는 방문판매법이 더 강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로 갈립니다.

• 전화 통화만으로 권유받아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면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가깝습니다.

• 전화를 받은 뒤 카카오톡·문자로 계약서를 받아 체결했다면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9450이 이렇게 판단).

실무에서는 두 법을 모두 근거로(주위적·예비적) 대응하므로, 어느 쪽이든 청약철회 3개월은 확보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계약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하니, 계약서·통화·카톡을 준비해 상담하세요.

Q2.저도 사업자인데,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라도 광고서비스를 구매하는 관계에서는 "사실상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9450). 소상공인이 광고에 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개별 사정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3."상위노출 해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계약서엔 "육성 프로그램"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두로는 상위노출을 약속받았는데 계약서엔 애매하게 적힌 경우, 그 구두 약속과 실제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통화 녹음·카톡·후기 캡처가 있으면 "광고와 다른 이행"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영업사원이 한 약속도 계약 내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68531).

Q4.담당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용증명도 무응답입니다.

담당자 연락두절과 내용증명 무응답은 오히려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과 무응답 경위를 소장에 담아 소액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5.분쟁조정을 넣었는데 업체가 미응답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은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성립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때 남은 현실적인 방법이 소액 민사소송입니다. 조정을 시도했고 업체가 무응답이었다는 경위 자체가 "협의를 다 거쳤다"는 좋은 정황이 되며, 소장에 그대로 담습니다. 형사(사기) 고소는 업체가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 대부분 민사가 더 현실적입니다.

Q6.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아직 대응 여지가 있는 단계라면 내용증명 발송 22만원, 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소장 작성 33만원입니다. 둘 다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대부분 소액사건이라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서면을 완성해 드리며, 작성은 통상 1~2일 내 가능합니다.

가격 및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서비스 가격 이럴 때
송명호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 발송 220,000원 아직 취소기간 이내이거나, 환불 약속 증거가 있어 즉시 청약철회·환불 요구를 보낼 때
소장 작성대행 330,000원 취소기간이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소액 민사소송으로 상당액 회수를 노릴 때

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직접 작성.

왜 변호사 이름인가

같은 내용증명이라도, 송명호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되면 상대방은 이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소송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대가 협의에 응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진행 방식

왜 송명호 법률사무소인가

단계별 대응 절차

내 상황별 대응 방법 (근거 조문)

법이 정한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을 찾으세요.

① 약속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3개월 이내)

1단계 — 약속과 다르게 이행됐고, 마지막 광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상위노출·매출 올려준다"는 광고와 다르게 서비스가 이행된 경우, 마지막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 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 단순 변심이면 7일(전자상거래법)·14일(방문판매법)이지만, "약속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으로 늘어납니다.
  • • 내용증명은 보낸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17④ / 방문판매법 §8④). 기간이 걸려 있으니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 • 중요: 청약철회 사안이면 업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서에 "위약금 20%"·"단순변심 환불불가"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안 되면 환불" 약속 증거가 있다면

2단계 — "안 되면 환불" 약속 증거가 있다면 → 그 증거를 붙여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담당자가 "상위노출 안 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말한 카카오톡 캡처·통화 녹음·특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증거로 첨부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 이런 약속만으로 광고비를 돌려받은 판결들이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68531 등).
  • • 그 카톡·녹음을 지금 캡처·백업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청약철회 시 업체는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취소하도록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방문판매법 §9③) — 할부항변과 연결됩니다.

③ 취소기간도 지났고, 증거도 없다면

3단계 — 취소기간도 지났고, 환불 약속 증거도 없다면 →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이런 경우라도 아직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신다면,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넣으면 대부분 첫 조정기일이 잡히고, 여기서 상당 금액을 합의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왜 상대방이 곤란한가 — 입증책임이 업체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 — 계약 체결·공급의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업체)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광고대행사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실제로 어떤 광고를 언제 얼마나 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영업 방식을 드러내거나, 사실상 한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200~330만원짜리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수지가 맞지 않아, 대행사 역시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판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 • 설령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방문판매법 §10 — 손해배상액의 제한).
  • • 남은 현실적인 방법은 소액 민사소송뿐입니다. 소장은 변호사가 33만원에 작성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기간, 적용 법률(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위약금·환불 범위, 조정 결과는 계약 내용과 개별 사정,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판결(창원지방법원 2016나12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9450, 수원지방법원 2023나68531 등)은 사례 소개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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