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내 계약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두 법 모두 "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청약철회"를 똑같이 규정하지만(전자상거래법 §17③ / 방문판매법 §8③), 위약금 방어는 방문판매법이 더 강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로 갈립니다.
• 전화 통화만으로 권유받아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면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가깝습니다.
• 전화를 받은 뒤 카카오톡·문자로 계약서를 받아 체결했다면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9450이 이렇게 판단).
실무에서는 두 법을 모두 근거로(주위적·예비적) 대응하므로, 어느 쪽이든 청약철회 3개월은 확보됩니다. 정확한 적용은 계약 경위를 보고 판단해야 하니, 계약서·통화·카톡을 준비해 상담하세요.